지식 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구분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창조물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의 대상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 설계 등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 설계와 같은 신지식재산권의 대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방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각국의 제도적 환경 및 보호 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각국마다 서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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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눕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 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전통적인 유형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 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을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면,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으며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상호 등이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물품의 소비수요창출로 인한 국가산업발전입니다.
상표법은 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특허권 솔루션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사업모델은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기업의 사업목적과 특색을 분석한 특허&IP컨설팅은 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확장된 비즈니스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왜, 어떤 기업이 필요할까요?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으로 타인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격, 반대의 경우 방어수단이 됩니다.
또한, 자산화 수단으로써, 기업여신과 정부지원사업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 산업별 전문 변리사와 확립된 출원 실무를 통해 특허 출원 및 등록 IP관련 맞춤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기업의 특허와 인증서는 우리기업의 기업등급을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은 조율하기 어려우나 기술등급은 충분히 가점을 통해 증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허를 통해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처리하고 자본금을 증대하는데 사용하면서, 가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재무제표도 덩달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허권 / 자본화
특허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을 총칭하며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으로 칭합니다. 최근 특허는 현장에서 활용분야에 따라 기술특허, 조세특허, 금융특허 등으로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내용상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기술특허
제품(물질)특허
방법(제법)특허
BM특허
디자인권(의장등록)
상표권
실용신안(소발명)
기술거래
해외출원, PCT
조세특허
연구개발
가지급금
가업승계
이익잉여금
배당대체
양도양수(직무발명보상)
현물출자
금융특허
정부 연구개발비 신청
R&D출연, 정부대출
기업신용평가시
기업자금 조달비용
IP금융 담보대출
기술사업화자금
■ 상표권
- 상표권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 실용신안
-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
개정된 주요내용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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