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추후 공지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 (특화지원센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화지원센터)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 (복합지원센터)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사업신청 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