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추후 공지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