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07.08 ~ 2024.07.17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
-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
☞ 융자 금액 최고 1억원 (제조업체는 2억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용도의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