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3.10.05 ~ 2023.10.13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4/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융자금액 최고 1억원 (단, 제조업체는 2억원) 지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