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3.11.30 ~ 2023.12.13
사업개요
2023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식품위생업 및 집단급식소 운영 업체
☞ 시설개선자금 최대 융자한도 1억원 및 육성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지원
- 시설개선자금
ㆍ 식품제조업소 : 융자이율 연 2%, 3년 거치/5년 균등분할상환
ㆍ 일반ㆍ휴게ㆍ제과점ㆍ위탁집단급식소 영업 : 융자이율 연 1%, 1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ㆍ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 지원 자금 : 융자한도 2천만원, 융자이율 연 1%, 1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융자이율 연 2%, 1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