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02.15 ~ 2024.02.2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법인사업자 :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 5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