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3.10.16 ~ 2023.10.31
사업개요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인증일로부터 2년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인턴 선발 가능인원 확대 (3명 → 최대 5명)
-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2년)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ㆍ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ㆍ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시 우대 (가산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