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3.10.23 ~ 2023.11.13
사업개요
서울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 강북구 내 사업자등록(6개월 경과)을 완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연 1.5%(단, 2023년 한시 0.8% 적용) 지원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신용보증 담보(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