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동작구에서는 동작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동작구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구민을 신규 채용(정규직)한 기업에 채용장려금 지급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 fortrob@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