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01.22 ~ 2024.02.06
사업개요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 도봉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