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규모 총 1조 8,6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6,500억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①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 서울신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1599-1111)
-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② [홈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