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추후 공지
사업개요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