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동구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동구로 이전한 기업 및 신설한 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 벤처기업, 첨단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부설연구소,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기업, 친환경 제조업 등
☞ 업체당 최대 2억원(시설투자비 5억원 초과금액의 5%)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visang1019@korea.kr
- 방문 : 인천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
※ 확인서 및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