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 2024.07.05 ~ 2024.07.19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PL)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소재 PL단체보험 가입 매출액 120억원이하 중소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