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3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0∼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업체별 고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