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3.10.26 ~ 2023.11.03
사업개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용의 90% 지원
- 소규모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지원
- IoT 단독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단독 지원
- 저녹스 : 저녹스버너및 부대설비(송풍기, 제어판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