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3.09.27 ~ 2023.10.10
사업개요
수원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일터만들기'를 위해 2023년 기업환경(여성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300인 미만 업체로 팔달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혹은 2년간 3명이상인 업체
- 팔달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미만) ※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업체에 한함
☞ 1개 업체당 총 사업비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개선
- 시설환경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 지원
- 팔달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창업기업-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