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10.07 ~ 2024.10.22
사업개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2차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예비)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소셜벤처기업
☞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운전자금 등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