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09.02 ~ 2024.09.24
사업개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을 모집ㆍ선정하고자 "2024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우수기업 3년 지정,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인센티브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0.5%)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