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기 개선 효과 제고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을 아래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 가평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포집ㆍ처리효율에 대한 전 단계 성능평가 후 해당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