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 부천시 지역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천시 지역 내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 업체당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 부천시 기업지원과 평천로655, 401동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 온라인 접수: 문서24(https://open.gdo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