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01.15 ~ 2024.01.26
사업개요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10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