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부천산업진흥원
신청기간 : 2023.11.28 ~ 2023.12.20
사업개요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에서는 부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시험분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제품 생산성 확보 및 판매 활동을 유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부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기업
☞ 시험 항목별 수수료 합계의 50%(기업별 연간 300만원 이내) 지원
- 2023년 시험분석 의뢰 신청 및 시험완료 건에 한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천사업소 및 한국세라믹기술원 수도권사무소에 시험분석 의뢰한 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