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접수처 : 시ㆍ군 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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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소기업 경영지원 상담센터
고객센터 tel : 0507-138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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