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총 지원규모 1조 6천억원 융자 지원
- 운전자금 : 1조원(일반기업, 수출형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창업사다리, 기회성장동력,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 창업ㆍ경쟁력강화자금 : 6천억원(일반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