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 2024.03.19 ~ 2024.04.01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 회원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창고ㆍ재고 관리 등 협동조합 운영의 스마트화를 위한 ERP, 모바일 앱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