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3.09.11 ~ 2023.10.20
사업개요
경상북도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개인 2억원 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스마트팜 10먹원 이내) 융자 지원
- 일반지원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ㆍ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