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 2023.10.06 ~ 2023.10.19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국내 유통 시 운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2023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22년도 재무제표 서류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안동, 영주, 상주, 영양, 봉화 5개 시ㆍ군별 지원기준(공고문3p 별첨1 참조)을 충족한 제조 중소기업
☞ 2022년도 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운반비(항목)의 10% 지원 (기업당 최대 금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