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4.01.01 ~ 2024.12.3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