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 2023.11.06 ~ 2023.11.24
사업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ㆍ실천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공고 실시(2023년12월 예정)에 앞서, 동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지원(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첨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여 제한)
☞ 안전보건 컨설팅, 상생활동(교육, 안전보건물품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