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
☞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금리 :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이자지원 :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