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남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10.01 ~ 2024.10.15
사업개요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주시 관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신청대상제품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로 등록된 제품, 조달 우수ㆍ혁신제품,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품, 기타 경쟁력 있는 제품
☞ 유관전문가 매칭하여 판로개척 솔루션(시장분석, 제품홍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