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 지원
- 이차보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Plus
ㆍEXPO 유치기원 소상공인 지원자금(1,755억원) : 1,155억원 증액
- 융자 : 중소기업 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 : 조선ㆍ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중고는 제외) / 지식산업센터 입주
2)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5.2%에서 이차보전율(1.5~1.8%)을 감한 금리* ▹3.7~3.4% *협약기간 고시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2.5%)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3)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부산모두론Plus) IBK저축·부산·국민은행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4) 추천서 유효기간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우대기업 적용상세
(지원대상) 부산시 향토․선도․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지원조건) 선정일 및 수상일로부터 3년내 지원 ▹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적용
6) 추가 중복지원
(고용창출기업 이차보전 금리 추가지원-1년) ▹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당초(자금신청 시) 직원수와 신규고용 직원수는 4대보험 모두 가입 직원으로 산정 (단,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등으로 인한 미가입 제외)
· 육성자금 : 0.1%~0.2% ▹ 자금신청 후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1%), 5명이상 기업(0.2%) ►추가지원은 1회에 한함
· 운전자금 : 0.5%~1.0% ▹ 자금신청 후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5%), 5명이상 기업(1.0%) ►추가지원은 1회에 한함
(지산학협력 특별자금) 연간 산학협력마일리지 1,000마일리지 당 0.1% 이자 추가지원(최대 1%)
7)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의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별 한도소진시 총5,500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하여 운용
8)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Plus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0점~1,000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신용평점 적용)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전액, 이후 4년간 0.8%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수혜기업, 최근 3개월내 재단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등
10) (소상공인 특별자금-일반)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창업3년 미만 : 최초1년 1.7%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1)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600억원) 최초 1년간 2.5%,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부산은행, 농협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2) (소상공인 전세피해 지원자금) 개인신용평점 무관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3) (EXPO 유치기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1,755억원) 최초 1년간 2.5%,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단,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은행 기업여신거래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14)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임차인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5) (디지털 정책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스마트기술* 이용·보유 기업 및 소상공인,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스마트기술 : 스마트 오더, 사이니지, 키오스크, AI/IOT, AR/VR/3D 등
** 지식서비스산업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방송프로그램 제작·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보안시스템 서비스 업종, 전기통신업 등
16) (브릿지 보증) 개인신용 990점 이하 또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폐업소상공인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 보증요율 :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