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4.08.13 ~ 2024.09.06
사업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