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 대상추가 :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
☞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및 약정금리 적용(약정금리+ 0.2%p / 단기 연체자로 신청시 + 0.4%p 적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