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영업점에서 "금융기관 사전상담" 진행 후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