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기간 : 2023.12.27 ~ 2024.01.26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