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농수산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을 수매ㆍ가공ㆍ유통ㆍ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
☞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
- 고정금리 : 농ㆍ어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