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제조ㆍ기타업종 및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사업신청 방법
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