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2023.11.13 ~ 2023.12.08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
태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