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