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간 : 2024.01.01 ~ 2024.12.31
사업개요
'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사업신청 방법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