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 2024.08.13 ~ 2024.08.30
사업개요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FT1ㆍ2ㆍ3)을 보유한 기업
-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ㆍ공공성인정제품) 중 ‘24.12.23일 만료예정인 혁신제품
☞ 지정서 갱신 발급(1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