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 : 2024.06.18 ~ 2024.07.31
사업개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HACCP 인증 및 인증 후 자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식품 또는 축산물 제조ㆍ가공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전문기술상담, 현장기술지도, 종사자 교육, CCP 검증, HACCP 인증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