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청기간 : 2023.11.27 ~ 2024.01.05
사업개요
광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광산안전관리시설ㆍ장비 확충, 광산안전교육 및 구호훈련, 광산전문가의 광산안전관리체계 지도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노천채굴 광산이 갱내 채굴로 채굴방법 전환시 노천채굴 생산실적 인정)
- 전년도 갱도굴진실적이 100m이상인 금속광산
-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안전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갱외개발광산
※ 단, 작업환경측정은 국내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만 해당됨
☞ 광산안전시설, 광산안전진단, 작업환경측정(측정 수수료), 위험성평가 컨설팅(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