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 2024.02.01 ~ 2024.03.18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협력재단을 통해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통해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중대재해 감축 및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설비개선 자금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