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 2024.11.14 ~ 2024.12.16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총 3년 범위내 지정기간 연장, 추가 등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