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1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혁신형성장촉진자금
ㆍ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ㆍ로컬크리에이터
ㆍ (일반형) 스마트기술ㆍ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게형 매칭융자 현장 접수 : 사업장 관할 센터 방문 일정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