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청기간 : 2024.01.30 ~ 2024.02.07
사업개요
2024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통합 재공고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4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
☞ 5개의 세부사업, 총 7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107백만원 ~ 750백만원 이내